[단독] "검찰 실수로 13년간 대통령 못 뽑았다"... 국가 상대 소송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형인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무원 탓에 형 효력이 다하고도 10년 이상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범죄 경력자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A씨는 2009년 5월 담당 지역검찰청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 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채 남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 불법행위 배상 책임 인정

수형인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무원 탓에 형 효력이 다하고도 10년 이상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범죄 경력자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구액 1억 원 중 600만 원이 인용됐다. 재판부는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A씨는 2009년 5월 담당 지역검찰청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 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채 남게 됐다. 형실효법 등에 따르면 수형인이 형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죄 선고 효력은 사라지고, 검찰이 관리하는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수형인 명부가 수정되지 않으면서 A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잃은 인물로 취급돼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까지 총 3번의 대선과 3번의 총선, 4번의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선거권이 박탈된 일로 인해 자신의 전과가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법원은 부당한 선거권 제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명부 정정을 위한 절차를 밟은 적이 없고, 2019년 전 열린 선거에서 입은 피해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불법 행위일로부터 5년)가 지난 점을 고려해 인용액을 제한했다.
수형인 명부 오류로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이따금 발생하고 있다. 2012년엔 진행 중인 재판이 확정됐다고 착각한 공무원의 불찰로 대선에서 투표하지 못한 피고인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오기 탓에 한 시민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수미, 김혜경 여사에게 “떨려, 손 줘 봐”… 알고 보니 고교 선후배 사이 | 한국일보
- [단독] 주한 러시아 대사, 대선 때 친명 중진에 '특사 파견' 타진했다 | 한국일보
- 이상민, 10살 연하와 재혼했는데... 3개월 만 이혼 담당 변호사 만남 이유는 | 한국일보
- 대낮에 나체로 돌아다니던 50대 여성, 80대 모친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 | 한국일보
- 홍준표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정치 떠나 살 수 없다"… 정계 복귀 시사? | 한국일보
- '총리 지명 철회' 나경원 농성장 찾은 김민석 "단식하는 건 아니죠?" | 한국일보
- '나는 솔로' 출연 30대 남성, 준강간 혐의로 검찰 넘겨져 | 한국일보
- "임종 판단 못하겠어" 그 의사가 벌벌 떤 이유... "식물인간은 어쩌라고?" [유예된 죽음] | 한국일
- 거실 벽에 다닥다닥… 시민들은 올여름 또 '러브버그와의 전쟁' | 한국일보
- '시진핑 실각설' 떠도는데... 미 싱크탱크 "관영매체서 지위 약화"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