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발급, 은행 앱·네이버·카카오에서도 가능[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태형 2025. 7. 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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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을 민간 금융 앱에서도 발급받아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낙찰하한율이 2%p 오르고, 해운선사의 자발적 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와 방법은 정부앱과 동일하며 안전성과 신뢰성,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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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낙찰하한율 2%p 상향 지방계약 제도개선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모바일 신분증을 민간 금융 앱에서도 발급받아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낙찰하한율이 2%p 오르고, 해운선사의 자발적 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그간 정부 앱인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의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7월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와 방법은 정부앱과 동일하며 안전성과 신뢰성,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하다.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이 2%p씩 상향된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89.745%, 10~50억원은 88.745%, 50~100억원은 87.495%, 100~300억은 81.995%로 각각 2%p 상향된다.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관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간접노무비율이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로 1~4%p 상향된다.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도 일반입찰은 종전 1%에서 1.4%, 지역의무공동도급은 1.5%에서 2.1%로 상향된다.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2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와 위험수반 공사까지 확대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학대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가 추가됐다.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했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해 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했다.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해운선사의 자발적 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독려해 해양사고를 줄이고, 안전투자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시민재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과 대형사고(폭발·오염) 위험이 있는 위험화물운반선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며, 공시의무자는 2026년부터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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