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우수기업, 감사인 자유 선임 ‘3년 연장’ 본격화[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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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상장사가 감사인 자유 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3년 연장되는 방안이 본격 시작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주기적 지정제 3년 유예를 적용할 대상 기업 평가 작업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한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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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지수, 800점 이상 획득 요구
증선위 7~8월 평가 거쳐 9월 말 선정 전망
![금융위원회 [헤럴드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d/20250701105343630paqq.png)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상장사가 감사인 자유 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3년 연장되는 방안이 본격 시작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주기적 지정제 3년 유예를 적용할 대상 기업 평가 작업을 앞두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 유예는 지난해 정부가 상장사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고안된 인센티브다.
기존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도입된 신외감법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상장사가 6년 동안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유예안의 경우 기존 ‘6+3’에서 ‘9+3’으로 변화를 골자로 한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9년간 외부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후 3년은 금융당국에서 지정받는 구조다.
지난 5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한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지정 유예 근거 및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20일부터 개정 법령은 적용됐다.
증선위 자문기구로서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도 명문화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약 3주 동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신청 조건으로는 ▷감사위원회 설치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를 1년 이상 받은 기업 등이 적용됐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최근 3년 내 횡령·배임 관련 공시 이력이 있거나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 공시 한정) 위반이 있으면 지배구조 평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여기에 감사의견 비적정 또는 재무제표 재공시 등이 있는 기업 역시 결격 사유로 꼽혔다. 현재 회계감리를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다.
증선위에서 회계 투명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 지원시스템 실효성 ▷감사계약의 실효성 ▷회계투명성 개선노력 등 5대 분야를 설정했다. 여기에서 총 17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며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평가위원회는 이달부터 8월까지 심사를 진행하며 증선위는 오는 9월 말께 의결을 통해 유예 대상 기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밸류업’ 우수 포창 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도 신설됐다.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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