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가격표 게시하세요" 강릉시 성수기 앞두고 음식점 점검

윤왕근 기자 2025. 7. 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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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 가격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7~11일 5일 간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654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점검에서 시는 △외부 가격표 게시 △대표 메뉴 5가지 이상 게시(5개 미만인 경우 전 메뉴 표시) △최종 지불 금액의 명확한 표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글자 크기 및 가독성 확보 △가격 또는 내용 변경 시 즉시 수정 여부 확인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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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654곳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 가격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7~11일 5일 간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654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점검에서 시는 △외부 가격표 게시 △대표 메뉴 5가지 이상 게시(5개 미만인 경우 전 메뉴 표시) △최종 지불 금액의 명확한 표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글자 크기 및 가독성 확보 △가격 또는 내용 변경 시 즉시 수정 여부 확인 등을 확인한다.

외부 가격표는 영업소 주 출입문 또는 그 주변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식별이 가능한 외벽이나 창문 등 외부에 게시할 수 있으며,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에는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입구 등 개별 이동통로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경순 시 위생과장은 “외부 가격표 게시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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