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부유층 자녀 질병으로 軍면제땐 치료여부 3년간 추적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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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오는 10월부터 각 군 모집병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 항목을 전면 개선한다.
군 임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작격·면허 항목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
기존에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만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위장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추적관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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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자녀 등 공정 병역이행 기대
‘취업맞춤특기병’ 지원가능 특기 확대

1일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 등 하반기 병역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며 “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단 군은 7월부터 그동안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는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만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도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 제도도 하반기부터 7월부터 폐지된다. 그동안에는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 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할 때 재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지만, 앞으로는 차후에 어느 부대로든 다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위장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추적관리가 이뤄진다. 올해 9월 19일부터는 해당자의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가 진행된다.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9월부터 시작된다. 이는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복무 하는 사람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제도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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