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에어컨 설치 청년노동자 사망’ 하청업체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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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생한 에어컨 설치 청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사망한 고 양준혁씨(당시 27살) 사건과 관련해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ㄱ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ㄴ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해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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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생한 에어컨 설치 청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1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사망한 고 양준혁씨(당시 27살) 사건과 관련해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ㄱ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ㄴ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해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12일 에어컨 설치기사로 유진테크시스템에 입사한 뒤 이튿날 새벽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 에어컨 교체설치 현장에 투입됐다. 양씨는 오후 4시40분께 열사병 증세를 보인 뒤 학교 화단에 쓰러졌다. 회사 쪽은 양씨 어머니에게 연락해 양씨를 데려가라고 한 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오후 5시26분 119에 신고했다. 양씨는 15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녁 7시14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진단서에 나온 사망원인은 열사병이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이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고 쓰러졌는데도 50분가량 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원청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청업체 쪽은 당시 양씨를 그늘로 옮기고 양씨 어머니에게 3차례 연락해 사후 구호조치 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처와 달리 광주노동청은 이달 13일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유진테크시스템 관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광주노동청 쪽은 양씨는 실내에서 일했고 물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산업안전법의 열사병 예방 조치를 어긴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씨 유족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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