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소음·분진 피해'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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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간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겪어온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조합으로부터 받은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작년 9월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25억 원을 납부한 것을 포함해 송도에 위치한 항운·연안아파트 입주민 이주부지 6필지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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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약 20년간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겪어온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조합으로부터 받은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작년 9월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25억 원을 납부한 것을 포함해 송도에 위치한 항운·연안아파트 입주민 이주부지 6필지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
이곳 아파트 주민들은 향후 송도동 299-1번지부터 299-4번지까지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 용지(4만 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 아암물류2단지 국유지(5만 4550㎡)를 맞교환하고 교환차액인 약 256억 원을 이주 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 집단 이주를 추진해 왔다.
이번 교환차액 납부로 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 온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주민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했다"며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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