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간 20세 딸, 혼전임신 후 잠적…"입양 사기당했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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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 후 잠적했던 딸이 신생아 매매 브로커에 속아 불법 입양을 하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입양자들은 사연자 딸에게 생활비와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실상을 파헤쳐보니 딸은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사고파는 매매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다.
사연자의 딸은 결국 아이를 찾기 위해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자수했고, 신생아 브로커는 징역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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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 후 잠적했던 딸이 신생아 매매 브로커에 속아 불법 입양을 하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사건 수첩' 코너에서는 명문대에 합격했던 20세 딸의 극적인 실종 및 재회 과정이 전파를 탔다.
사연자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학비와 용돈을 스스로 마련해 온 모범생 딸이 갑작스럽게 임신 3개월이라는 사실을 알려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딸의 남자친구는 "책임지겠다"며 무릎을 꿇었지만, 감정이 격해진 사연자는 딸의 뺨을 때렸다. 이후 딸은 연락 두절, 5개월간 행방불명에 빠졌다.

추적 끝에 의뢰인과 탐정단은 허름한 빌라 지하방에서 극도로 야윈 딸을 마주했다. 현장에는 딸의 남자친구나 아이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딸은 남자친구가 코인 투자로 돈을 모두 탕진한 뒤 도망을 갔고, 아기는 입양시켰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아이를 홀로 키울 자신이 없어 입양을 결정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정식 입양이 아닌 불법 입양을 결정했다고. 입양자들은 사연자 딸에게 생활비와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실상을 파헤쳐보니 딸은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사고파는 매매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다. 사연자의 딸은 아이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불법 입양은 입양처가 확실하지 않아 학대로 이어지거나 아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아동을 매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하거나 중개하면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매년 약 140명의 아이가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망 또는 불법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자의 딸은 결국 아이를 찾기 위해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자수했고, 신생아 브로커는 징역형을 살게 됐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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