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출 한도 더 줄어든다…예금보호는 5000만원→1억원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한도를 산정할 때 1.50%포인트(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제히 제한하는 '6·27 대책'을 지난달 28일 시행한 가운데 스트레스 DSR까지 강화돼 수도권에서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한도를 산정할 때 1.50%포인트(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제히 제한하는 '6·27 대책'을 지난달 28일 시행한 가운데 스트레스 DSR까지 강화돼 수도권에서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아울러 9월부터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정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 분야 정책을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들의 대출 한도 변화가 주목받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금융사에서 30년 만기 변동형 금리(대출금리 4.2% 가정)로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2단계 스트레스 DSR 하에서는 5억9400만원이던 한도가 3단계 들어 5억74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같은 대출조건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기존 2억97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소해 2억8700만원까지 대출이 진행된다.
여기에 지난 6.27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고소득 차주의 대출한도도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다. 연소득 2억원인 차주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인 23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대출한도가 14억원이 나왔으나,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일제히 6억으로 제한됐다. 최소 16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
3단계 스트레스 DSR에 이어 수도권 6억 주담대 규제로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구매가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오는 9월1일부터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한도 상향은 은행·보험사·증권사 뿐만 아니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적용된다. 기존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해왔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전체 예금 중 보호받는 비중은 기존 49%에서 58%로 늘어나게 된다. 보호예금계좌 비중도 97.9%에서 99.2%로 높아진다.
금융위와 예보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쌓아두는 것인데, 한도 상향에 따라 예보의 리스크 증가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해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관련 범죄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도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대부 계약은 모두 원천 무효화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 무효화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성착취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한다. 금융 관련 법령을 통해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원리금을 갚을 의무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아울러 9월 19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채권뿐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채권까지 포함하여 채무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의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어 제한·단전됐던 전기서비스도 정상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경실, 아들 입대 후 며느리와의 근황…"2주째 빨래하러 와" 심경 고백 - 머니투데이
- '월 3700만원' 버는 청년, 직업 뭐길래…"셀 수 없이 맞아 갈비뼈 금" - 머니투데이
- 서장훈도 "지켜봐 달라" 호소…새 아빠에 학대받던 여성 근황 - 머니투데이
- 배 부여잡은 주영훈, 새벽 고열·오한…구급차 속 사진 '화들짝' - 머니투데이
- '1000평 농장주' 황석정, 경매로 산 3층집 공개…"돈 없어 부동산 공부" - 머니투데이
- "반포 대단지도" 일단 넣고 보자?...분양 쏟아져도 '선당후곰' 위험한 이유 - 머니투데이
- '대당 2억' 아틀라스, 2년 내 투자금 뽑는다...현대차의 자신감 - 머니투데이
- K조선 수주 릴레이에 생산능력 확대·설비 재편에 속도 - 머니투데이
- "건강한 빵" 입소문 나더니 연매출 5억 대박...농촌 주민들이 일군 기적 - 머니투데이
- "자기야 화장실 좀" 데이트 중에도 몰카 찍으러 갔다...30대 남친의 최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