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파마리서치·롯데렌탈,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

김보라 2025. 7. 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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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 전 일반주주 이익침해 행태 가관"
"해당 기업 엄단 안 하면 주주충실의무도 소용없어"
"이사회 원스트라이크아웃 대상...금융당국 책임 커"

대량의 자기주식을 기반으로 교환사채(EB)발행을 시도하는 태광산업, 인적분할 추진으로 중복상장 논란을 일으킨 파마리서치, 저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롯데렌탈 등 최근 주주가치훼손 논란이 제기되는 상장회사들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일 논평을 내고 이사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앞두고 일부 상장회사들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끌어다 합리화하는 것)식 공시로 일반주주 이익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본업과 전혀 무관한 갑작스러운 신사업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채 상환, 구체적 계획도 없는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은 모두 사익추구를 감추려는 견강부회 식 공시"라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퇴가 내려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주충실의무를 상법 개정안에 명시해도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버넌스포럼은 최근 시장에서 비판받고 있는 기업들을 지목했다. 

롯데렌탈은 지난 2월 사모펀드 어피니티를 대상으로 1주당 2만9180원에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앞서 롯데렌탈은 대주주인 호텔롯데 등이 보유한 지분을 어피니티에 1주당 7만7115원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매각 금액보다 3분의 1 가량 낮은 가격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 1호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거버넌스포럼은 "잠재적 지배주주를 위해 무려 2100억원어치의 신주를 구주의 3분의 1가격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회사는 중고차 관련 신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지배주주가 바뀌어야만 그런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개려는 파마리서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겨눴다. 앞서 파마리서치는 지난 13일 회사를 지주회사인 파마리서치홀딩스(가칭)와 사업회사인 파마리서치(가칭)으로 쪼개는 인적분할을 공시했다. 시장은 이에 대해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면서 오너일가의 승계구조 완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이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거버넌스포럼은 "파마리서치의 인적분할은 투자 및 M&A업무와 본업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회사를 M&A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보유 자사주 전량을 교환사채로 발행키로 한태광산업도 주주이익 침해 사례로 언급됐다. 태광산업은 총 발행주식수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처분해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문제는 교환사채 발행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교환사채는 이자율 0%여서, 오직 주식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이다. 즉 대량의 자사주를 유통가능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로 향후 대량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거버넌스포럼은 "석유화학과 섬유업을 하던 태광산업이 느닷없이 3200억원이 필요하다며 자사주를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교환사채로 확보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누가 봐도 목적이 뻔해 보이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이런 행태를 방관해 온 감독기관의 책임도 크다"며 "자본시장법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의 존재 의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엄격한 자본시장 감독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면서 "노골적으로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려는 태광산업, 롯데렌탈, 파마리서치 이사회도 또 하나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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