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9월부터 예금보호 5000만→1억원

김동화 2025. 7.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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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조치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는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하반기에 시행될 160건의 제도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이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전용 웹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세제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는 이자 포함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보호 대상은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전액 예금보호제를 한시 도입한 뒤 2001년부터는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해 유지해왔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사용으로 간주한다.

또한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등의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펀드 과세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 대출·부동산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면 도입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고정·혼합금리 대출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한도로 제한된 만큼 DSR 조치의 시장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중소기업 매출 기준 개편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은 10년 만에 조정되어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구간도 5개에서 7개로 확대된다. 소기업 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단순한 매출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 졸업 부담이 완화된다.

9월 26일부터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되어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확대된다.

▲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교육·복지

7월 1일부터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 파더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급하고, 정부가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가장학금은 2025년 2학기부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 전반을 민간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맡는다. 입양 전 보호자는 지자체가 지정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가 결연을 심의·결정한다.

또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 근로를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 국방·병무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입영판정검사)가 육·해·공군, 해병대 전 입영자로 확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를 나눠 진행할 수 있는 ‘분할복무제’도 도입된다.

■ 교통·안전

철도 미개통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된다. 열차는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경유하며, 경남전남 구간 철도 연결이 완성된다.

GTX-A와 수인분당선 등 수도권 주요 역사 30곳에는 AI 기반 범죄 감지 CCTV 400대가 설치된다. 범죄 예방과 용의자 추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0월부터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지자체의 행사 중단 권고 등 강력한 안전 조치가 가능해진다.

▲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확대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행정

7월 22일부터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강력한 제재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10월부터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는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PC에서만 가능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확대됐다. 결제도 신용카드·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네이버, 토스, 국민·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요 신분증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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