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조 동부지검장 사의 표명…“수사 없는 기소는 공소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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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일 검찰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양 검사장은 "요즘 '수사, 기소 분리', '기소청'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저 역시 형사 사법에 종사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양 검사장은 "수사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에 둬야 한다"면서 "검찰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비판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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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일 검찰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양 검사장은 “요즘 ‘수사, 기소 분리’, ‘기소청’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저 역시 형사 사법에 종사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매트릭스의 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를 보호한다는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 상태도 솔직히 우려된다”고 했다.
또 양 검사장은 “수사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에 둬야 한다”면서 “검찰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비판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사람의 영역에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 공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사람의 영역의 문제를 사건의 영역에서 다루려다보면, 수사·기소 분리 등 선례를 찾기 어렵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법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란 단지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수사 과정의 총체적 이해와 판단의 산물”이라면서 “수사와 기소, 국민과 검찰이 서로 벗어날 수 없듯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진지하고 냉정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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