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위한 유튜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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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 30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하자분쟁 해결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공동 주관한다.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5개월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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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 30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하자분쟁 해결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공동 주관한다.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5개월간 제공된다.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와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주요 사례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하자판정 이후에도 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하자심사 결과에 대한 의무사항 및 미이행 시 처분 안내' 과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를 통해 하자심사 결과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처분 절차까지 상세하게 안내한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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