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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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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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대상자 62만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은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갈음할 수 있고,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안내문을 제시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안내문과 별도로 인정서 등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지사내방, 유선신청을 통한 우편 수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연장됐더라도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그 외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관할 운영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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