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9.5% 세율도 가능…오늘부터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이익에도 ‘배당소득세’ [투자360]
![조각투자상품 발생 이익에 ‘배당소득세’ 부과. [챗GPT를 사용해 제작함]](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d/20250701101842179wbkv.png)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1일부터 미술품, 한우 등에 투자하는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작년 7월 발표된 ‘2024 세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었던 조각투자상품 수익에 대한 명확한 과세 방침이 정해졌고,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기초자산 처분 이후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라 ‘기타소득세’를 내왔던 조각투자까지 ‘배당소득세’가 일괄 적용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 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추가했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과 저작권 등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이다.
지금까진 미술 조각투자 상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었다. 작가 사후 6000만원 이상의 작품을 양도할 경우엔 80~90%를 공제한 뒤 기타소득세(22%)를 부과했다. 기초 상품인 미술품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의4호 신설 및 시행령 제26조의3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매년 1회 이상 분배되는 이익’이나 ‘조각투자상품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코리아와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업체인 뮤직카우 등은 자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 왔다.
부동산·음악 수익 저작권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더불어 미술품·한우 등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15.4%) 범위에 추가했다. 배당소득세로 전환하면 6000만원 미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고액 투자자일수록 조각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과세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다. 이 경우 기존 단일 세율이 아니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업계에선 이를 실질적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투자계약증권 발행 시 작성되는 증권신고서 ‘위험요소’ 항목에도 개정 세법 관련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업계에선 투자 매력도가 떨어짐에 따라 투자자의 관심이 식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조각투자 과세 방식을 통일했다고 하지만, 각 플랫폼이 서로 다른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을 간과한 듯 하다”면서 “실제로 배당이 없는데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조각투자 과세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순한 공동사업 구조라는 이유로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를 위한 조치는 분명 필요한 지점”이라면서도 “이제 막 태동 중인 조각투자 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한 정교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들이는 법제화조차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을 끊어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조언이다. 앞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다만, STO 법제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STO와 관련해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 허용 ▷장외유통플랫폼 제도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국회와 금융당국의 이견이 없어 최근 최우선 법제화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STO시장을 맞이하기 위해 시스템·플랫폼 개발 구축 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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