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밖으로 아령 3개 집어던져 차량 파손…벌금형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2025. 7. 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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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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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령들은 주차된 승용차의 선루프와 보닛 위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데 44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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