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단기임대, 5년 만에 부활…6년 임대시 1주택 특례

오세성 2025. 7. 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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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올해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연립·다세대와 준주택(오피스텔)에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적용됐다.

그동안은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사서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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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양도세 중과 배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올해 다시 시행됐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연립·다세대와 준주택(오피스텔)에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적용됐다. 2020년 8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폐지 이후 약 5년 만이다.

그동안은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사서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건설형) 중과 배제 등 1가구 1주택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단기임대 등록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은 건설형의 경우 6억원 이하, 매입형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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