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 보호 5천만→1억 원…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유영규 기자 2025. 7. 1.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갑절로 높아집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갑절로 높아집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율은 30%입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습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됩니다.
[ http://whatsnew.moef.go.kr ]
(사진=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가수 오윤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비행기 꼬리 날개' 잘렸다…베트남 공항 충돌 사고 순간
- "천적도 없다, 사람도 물리면 위험" 인천서 발견된 정체
- "영재고 나온 우리 애 C 학점?"…서울대 항의 메일 발칵
- 5년 동안 10배 이상 급증…"몰랐어요" 경찰 조사받는다
- 농성장 찾은 김민석 "단식 하지 마"…나경원 "단식을 왜 하나"
- '띵동' 문 여니 찔렀다…맨발로 200m 달려 피신
- 바닥에 사체 '수북'…새까맣게 뒤덮어 "눈도 못 떠"
- 물 쏟아지고, 롤러코스터 멈추고…폭염 속 '공포'
- "'폭싹 속았수다' 보며 눈물"…이 대통령, 간담회서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