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유튜브 라이브 ‘짝퉁 천국’…경기도, 4520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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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이른바 '짝퉁'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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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이른바 ‘짝퉁’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원 상당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하남시에 있는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ㄱ씨는 ‘해외명품 공매처분’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매장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상품 액세서리, 가방, 지갑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ㄴ씨는 누리소통망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가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도용한 액세서리, 지갑 등 232종 2억3600만원 상당의 위조품을 판매했고, ㄷ씨는 여러 개의 사무실을 연결한 대형창고에서 1823종 정품가 18억6500만원 상당의 의류, 모자 등을 몰래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도민들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누리소통망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위험이 커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짝퉁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고강도 집중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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