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목돈 마련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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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만기 때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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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만기 때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후 가입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늘어 1년 차 매월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으로 만기 때 1080만 원을 얻을 수 있다.
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이다.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등은 본인 적립금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받는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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