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동물 치료비, 병원 내부·인터넷에 공개된다 [달라지는 하반기]

세종=문수빈 기자 2025. 7. 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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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의 진료 비용이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된다.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수도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된다.

현재 동물병원은 진료 비용을 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해 게시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 비용을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엔 해당 홈페이지에 추가로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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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개선
동물보호센터 입양 가능 동물 수 확대
기존 1인당 3마리에서 10마리까지 가능
야생동물 관리는 강화… “감염병 방지 차원”
뉴스1

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의 진료 비용이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된다.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수도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사전에 동물 진료 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비용 개시 방법이 개선된다. 현재 동물병원은 진료 비용을 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해 게시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 비용을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엔 해당 홈페이지에 추가로 게시하도록 했다. 진료 비용이 병원 내부에서만 공개되면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될 경우 노인 등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고려된 조치다.

당장 8월부터 시행되는데, 정부는 동물병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7월부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1인당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입양 희망자가 제출한 입양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서를 검토한 후에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유기 동물에 대한 입양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유기 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어캣. /서울시

올해 12월 14일부턴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가 시행되고 수입·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영업을 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일정 규모란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파충류·양서류의 경우 50개체 이상 부유 및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 ▲월평균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 판매(파충류·양서류의 경우 20개체 이상 판매) 등이다.

또 법정관리종 외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이 가능한 야생동물을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목록인 백색 목록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으로 미어캣, 인도공작, 크레스티드게코가 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식용을 목적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등 출현으로 인한 인명·경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국내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추적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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