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양, 이젠 국가가 책임 수행…'아동 최우선 이익'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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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민간 입양기관 대신 국가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입양 아동의 안전· 권리 향상을 위해 국가가 '아동 최우선 이익' 원칙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게 된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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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아동 결정·보호
입양정책위원회 심의 통해 아동·양부모 결연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달부터 민간 입양기관 대신 국가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입양 아동의 안전· 권리 향상을 위해 국가가 ‘아동 최우선 이익’ 원칙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게 된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그간 민간에서 담당하던 입양 절차와 후견인 보호 업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담당한다. 지자체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한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이와 함께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통해 입양허가 전이라도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 후견인이 된다.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예비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은 자격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수행한다. 그간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관리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전담 수행한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은 국제결혼가정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친생자 아동을 입양할 때 입양신청도 받는다. 친생자 아동이 이미 국내에 입국해 있어도 체류기간 등에 따라 국제입양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 및 상대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다. 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한 이후 입양가정의 적응상황 점검·지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치영 (cy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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