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실 신속 보상"…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들

김종훈 기자 2025. 7. 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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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입은 손실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화물차 과적 단속 때 기존에 활용할 수 없었던 도로관리청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8일부터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단속할 때 도로관리청이 보유한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관리청 자료는 법령상 입증 수단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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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100만 원 이하 보상 간소화…
화물차 단속에 도로관리청 자료 활용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하반기부터 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입은 손실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화물차 과적 단속 때 기존에 활용할 수 없었던 도로관리청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국민이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 절차가 개선된다.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미하고 명백한 사건인 경우, 내부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보상 결정 기간(60일)과 지급 기간(30일) 등 처리 기한도 명시해 보상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식 심의위원회 개최를 기다려야 해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오는 8일부터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단속할 때 도로관리청이 보유한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화물차 적재량이 초과한 경우, 사진·비디오 등을 통해 입증될 때만 과태료(6만 원)를 부과할 수 있었다. 도로관리청 자료는 법령상 입증 수단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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