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스트레스DSR 전면 확대…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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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보호 대상은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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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yonhap/20250701100159210phof.jpg)
금융·재정·조세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면 시행 =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4년 만에 상향된다. 보호 대상은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 퇴직소득 과세 해약환급금 대상 확대 =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의 과세 체계가 개편된다. 공제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사업수입금액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간주해 세 부담이 완화된다.
▲ 조각 투자 이익 과세 신설 =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 특례 도입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송객용역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한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송객용역 대금은 지정 금융회사를 통해 전용 계좌로 입금·정산된다.
▲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배출권거래중개업이 도입된다. 기존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 외에 증권사 등 중개사를 통한 위탁거래가 가능해진다.
▲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서 제출 제도 시행 =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품목 결정을 비공개하도록 개선한다.
▲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방식 개선 = 조달평가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 자체 발주 시 평가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에 조달청 평가위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 관급 철근 계약 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 = 공공 조달시장에 공급되는 철근의 담합 근절을 위해 관급 철근 계약 MAS로 전환한다. 가격 변동성이 큰 철근의 특성을 고려해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적용을 제외하되, 수시 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다음날 또는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 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도입 =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투명한 '우수기업'은 9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전기요금 연체채권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합 시행 = 9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시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채무와 합산해 심사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돼 제한·단전됐던 전기서비스를 정상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 성 착취, 폭행·협박,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도 대폭 상향된다.

문화·체육·관광
▲ 체육시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한다.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강화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도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완화한다.
▲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 = 스포츠 윤리센터 기각 결정 등에 대한 피의자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한다.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완 요구 및 재조치 요구 절차도 신설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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