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비용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 법적 효력 무효화

세종=박광범 기자 2025. 7.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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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진제공=뉴스1


오는 10월부터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이하 하도급법)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상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다.

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약정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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