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비용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 법적 효력 무효화

오는 10월부터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이하 하도급법)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상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다.
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약정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경실, 아들 입대 후 며느리와의 근황…"2주째 빨래하러 와" 심경 고백 - 머니투데이
- '월 3700만원' 버는 청년, 직업 뭐길래…"셀 수 없이 맞아 갈비뼈 금" - 머니투데이
- 서장훈도 "지켜봐 달라" 호소…새 아빠에 학대받던 여성 근황 - 머니투데이
- 배 부여잡은 주영훈, 새벽 고열·오한…구급차 속 사진 '화들짝' - 머니투데이
- '1000평 농장주' 황석정, 경매로 산 3층집 공개…"돈 없어 부동산 공부" - 머니투데이
- "절연한 엄마가 또" 김혜수→한소희→장윤정...연예계 '가족 리스크' - 머니투데이
- 임형준 "5.5억에 판 집, 23억 돼"…지금 사는 집에 동료들 '한탄' - 머니투데이
- '월드컵 개막식 무대' 블랙핑크 리사, 176억 벌었다…세계 3위 - 머니투데이
- 선우용여, 故여운계 별장서 발길 돌린 이유? "남편, 재혼해서 산다" - 머니투데이
- 남편 '연매출 50억' 자랑하더니...정이랑 "아직 자가 없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