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질병면제' 고소득층 자녀 추적관리…병역 공정성 강화
입영 판정검사 전면시행

[파이낸셜뉴스] 입영 전 병역판정검사 전면 확대 시행되고 현역병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국방 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밝혔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 체육선수, 고소득층 자녀 가운데 질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건강 회복 여부를 추적 관리한다. 또한 병적자료 보존 기간도 연장된다. 병역 특혜 논란 차단과 병역의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1일부터 현역병(징집)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은 전방부대 충원을 위해 전방 사단 교육대로 입영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이 연기되더라도 입영부대가 전방으로 고정되는 제도가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전방부대 고정으로 인한 입영자의 불편이 지속됐다.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로 병력을 배치하는 운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입영일이 변경되더라도 모든 입영부대에 배정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모든 입영대상자에 대해 입영 전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강원·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입영 후 실시되던 군부대 내 신체검사를 입영 전으로 대체하는 조치로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귀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모집병 평가항목 전면 개편된다. 10월 지원서 접수분(2026년 1월 입영자)부터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이 전면 개편된다.
임무 수행과 관련이 낮은 항목을 대폭 정비했다. 무도 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자격은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산점 배점은 기존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되며, 평가 항목도 23종에서 21종으로 간소화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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