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1억 원까지, 한부모 가족에 국가가 양육비 20만 원 선지급
가계대출 강화·예금보호한도 2배 상향
국가장학금·양육비 등 서민지원 확대
상습 임금체불 제재·입양절차 국가가 수행
非아파트 임대 확대·골드라인 혼잡 완화
모바일 신분증 앱 확대·홍수 정보 제공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예금보호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오르고, 신규 상장사의 공시의무가 강화한다. 2학기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한부모 가족에 국가가 양육비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을 네이버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1997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이 책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겨있다.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1일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라는 얘기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이번 개편에 따라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0.75%→1.5%)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기존 수준(0.75%)이 유지된다. 아울러 지난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이전 기준이 적용된다.

9월부터는 예금자 1인당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 등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별도 보호상품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한 10년 이상 가입자(소기업·소상공인)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부담이 더 컸다.
이달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2023년 상장 직전 악화한 실적을 감추고 투자자를 모집했다가 상장 후 주가가 급락해 대규모 피해를 입힌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상장사는 전환사채(CB) 등 발행 시 공시 시점을 앞당겨야 하며, 5%룰(개인 혹은 기관이 상장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 위반 시 과징금 한도도 10배로 강화된다.
국가장학금, 연 최대 40만 원 인상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된다. 전체 대학생의 절반가량인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인상 폭은 소득이 많을수록 줄어드는 구조로,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씩 늘어난다. 이번 인상분은 연간 기준으로, 2학기에는 절반이 적용된다.
이달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정부가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상습적으로 임금 안 준 사업주, 큰코다친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오는 10월 23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강한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이들의 정부 보조금 및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체불 명단 공개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 배제 조항도 적용된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체불임금 지연 이자는 재직자에게도 확대되며, 고의 체불 시 근로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오는 19일부터 입양 절차 전반을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한다. 입양이 필요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보호하며, 예비 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해 상담과 가정조사를 받는다. 입양 허가 전에도 임시양육을 통해 아동과 생활할 수 있다.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 열차 증차
김포골드라인 출퇴근길 혼잡도가 열차 증차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까지 총 차량 6편성을 순차적으로 증차해 혼잡도를 기존 215%에서 19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배차간격도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되며, 내년까지 5편성을 추가 도입해 혼잡도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임대의무기간 6년의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2020년 8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면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만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소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가능 수산물 129개로 확대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안정을 위한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지난 6월부터 가능해졌다.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도 전체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돼 가공·처리시설은 3.0헥타르(㏊), 농촌체험마을은 2.0㏊, 관광농원은 3.0㏊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부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이 기존 60개에서 129개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냉동·건어물 중심이던 품목에 활어·신선수산물을 추가해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1인이 입양할 수 있는 동물 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로 확대된다. 다만 기존 입양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을 거쳐 추가 입양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홈페이지가 있다면, 온라인에도 함께 올려야 한다. 기존에는 병원 내부나 홈페이지 중 한 곳에만 게시하면 됐지만, 진료비 비교 편의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민간 앱에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정부 앱뿐 아니라 민간 앱인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에서도 이달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삼성월렛에 이어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앱으로 발급 경로를 넓혀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은 신분증도 정부 앱과 동일한 안전성,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달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는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군 특기가 기존 38개에서 83개로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공과 연관된 일부 특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대부분의 특기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영상제작 △사진운용정비 △건설기계운전 등 일부 특기는 추가 기술훈련 이수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병역을 사회 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청년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범람 위험 하천, 차량 내비게이션에 제공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홍수정보 범위를 전국 수위관측소 933곳으로 확대한다. 이는 하천이 범람할 위험 수위인 ‘계획홍수위’에 도달했을 때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안내해 즉각적인 대피와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4월부터 홍수경보 및 댐 방류지점 260곳에 대해 안내가 이뤄졌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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