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등 ‘조각투자’도 배당소득세 ‘15.4%’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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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 수익에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급받는 조각투자 상품의 배당분부터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조각 투자 상품이란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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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6000만원 이하 미술품 조각투자도 과세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에 ‘퇴직소득세’ 적용
10년 이상 가입,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가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달부터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 수익에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급받는 조각투자 상품의 배당분부터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포함한 15.4%를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은 투자자의 금융소득에 포함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될 수도 있다.
조각 투자 상품이란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 상품이다.
배당소득 대상은 조각 투자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모든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포함한다. 조각 투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과세 분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미술품 조각 투자는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6000만원 이상일 경우 80~90%를 공제한 뒤 기타소득세(22%)를 부과했지만, 이달부터 수익이 6000만원 미만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금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매겼지만 이제 기타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를 적용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혜택은 10년 이상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람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사업이 크게 어려워져서 공제를 해지할 때만 적용된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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