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사서 6년 임대하면 1주택 특례, ‘단기임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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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빌라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다.
1주택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빼주고, 양도세도 중과하지 않는 제도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자 정부는 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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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급 활성화…1인가구 스토리지 서비스도 가능해져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하반기부터 빌라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다. 1주택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빼주고, 양도세도 중과하지 않는 제도다. 정부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시행 중이다.
등록임대는 임대의무기간(6년)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세·법인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에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이 이보다 높으면 등록임대는 가능하나 세제 혜택은 못 받는다.
해당 제도는 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다주택자들이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2020년 폐지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자 정부는 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d/20250701100022248gcij.jpg)
주거 공간 부족을 겪는 1인 가구가 대안으로 사용하는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간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에서 운영하기가 곤란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인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에 추가하면서, 보관이 어려운 개인물품을 주거지 인근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오는 4분기 시행령 공포 이후부터다.
한편 도시개발사업때 토지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지적좌표 측량’도 의무화된다. 예정지적좌표 측량이란 사업지구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경계점에 대해 좌표로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향후 사업지구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추가보상을 하거나 공사를 재시공하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완료 시 면적 증감으로 인한 토지보상 등에 따른 민원이나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정지적좌표 측량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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