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유출 알고도 쉬쉬?…한국파파존스, 고의 은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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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피자업체 한국파파존스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한국파파존스는 고객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어야 한다.
한국파파존스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후 온라인구매 보안설계를 수탁받은 외주업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해 시정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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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피자업체 한국파파존스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파파존스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후 온라인구매 보안설계를 수탁받은 외주업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해 시정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는 즉각 시정조치했지만 한국파파존스와 업체는 이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0월 업체 측이 온라인구매 기능업데이트를 진행하던 중 설계자의 과오로 인해 설계결함이 재차 발생했다. 7월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상태로 회귀한 셈이다. 이 상태는 9개월간 유지됐고 결국 올해 6월 3730만 건의 개인정보 노출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파파존스에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기업들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됐을 때 기업윤리 차원에서 이를 숨기기보단 신속하게 보안 조치하고 개인정보위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각 신고해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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