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What?!] 이인제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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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름에서 유래된 것 같은 이인제 방지법.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 이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신이 속해있던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국민신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한 것을 유래로 삼아 2005년 이인제 방지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으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동일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출마하는 것을 막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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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제’ 방지법이란 무엇일까요?
사람 이름에서 유래된 것 같은 이인제 방지법.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 이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14대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1997년 7월. 자신이 속해있던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국민신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한 것을 유래로 삼아 2005년 이인제 방지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으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동일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출마하는 것을 막는 법안입니다.
단,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을 한 경우 혹은 후보자가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경우 또, 정당에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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