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대출 한도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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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7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온 데 이어 또다른 규제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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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금리가 4%라도 대출심사를 할 때 5.5%처럼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한 뒤, 부담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2023년 12월 스트레스DSR 1단계 때는 대출 별로 0∼1.0%의 가산금리를 부과했고, 2024년 2월 2단계 때는 1.0%, 이번 3단계에서는 수도권에 한해 1.5%로 상향 적용했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된다.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지방 차등화’ 정책의 일환이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내수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올 연말까지 가계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 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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