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영입

최정석 기자 2025. 7. 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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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출신의 김성태 변호사(연수원 32기)가 이끌고 있는 세종 헬스케어팀은 올해에만 식품안전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식품·의약 형사 사건에서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는 손정현 변호사(연수원 34기), 임상약학전문가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6년간 약제 상근심사위원을 역임한 최병철 고문을 영입하는 등 헬스케어팀의 맨파워를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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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약 33년간 종사한 전문가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권 고문은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제약회사,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퇴임 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첨단의료기기학에 대해 강의하는 등 학계에서도 명성을 쌓았다.

세종 규제그룹 및 헬스케어팀의 고문으로 합류하는 권덕철 전 장관은 의료법, 건강보험법, 제약산업육성법, 의료기기산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해외진출법, 신의료기술평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경험과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로 의료·제약·의료기기·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권덕철 고문의 합류를 통해 AI 기반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고객들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출신의 김성태 변호사(연수원 32기)가 이끌고 있는 세종 헬스케어팀은 올해에만 식품안전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식품·의약 형사 사건에서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는 손정현 변호사(연수원 34기), 임상약학전문가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6년간 약제 상근심사위원을 역임한 최병철 고문을 영입하는 등 헬스케어팀의 맨파워를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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