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안 받습니다”…발길 돌리는 어르신들, 노시니어존 논란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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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이유로 노인(시니어) 출입·이용을 금지하는 시설들이 여전히 생기면서 노인 차별 논란이 2라운드를 맞았다.
그동안 '노 시니어 존'은 혐오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엔 안전사고 방지라는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안전을 이유로 시니어의 출입을 금지하는 놀이공원, 관광지가 늘고 있다.
안전을 이유로 내걸더라도, 일방적인 시니어 이용 금지 정책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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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출입 금지 정당화 시도
“명백한 차별” 반론도 지속

1일 시니어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대형 카페는 시니어의 2층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유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때문이다. 계단이 많고, 야외 공간 내 추락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선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의견과, 명백한 차별이란 반론이 맞선다.
장 모씨(34)는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시니어 출입 금지가 조금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 모씨(65)는 “어르신이라고 계단을 못 오르는 건 아니다”며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해야지 ,무작정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때 서울에서도 노 시니어 존을 내건 헬스장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한 헬스장은 고령의 회원이 운동 중 다친 사례가 많아 70세 이상 시니어를 회원으로 받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도 안전을 이유로 시니어의 출입을 금지하는 놀이공원, 관광지가 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장쑤성 난징의 한 놀이공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60세 노인은 보호자를 한 명 이상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관광지는 시니어로만 구성된 단체 관광객의 방문을 금지하기도 한다.
정부의 판단은 어떨까. 안전을 이유로 내걸더라도, 일방적인 시니어 이용 금지 정책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0대 후반 시니어의 회원 가입 요청을 거절한 헬스장에 대해 인권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반 시민에게 고령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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