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노동자 사망’ 무혐의…노동계 반발
김정대 2025. 7. 1. 09:11
[KBS 광주]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진 고 양준혁 씨 사건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가족들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법 위반 정황은 있지만 사망과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지역 노동단체는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노동청이 회사 측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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