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월까지 임금체불 9482억원, 퇴직금이 42%…‘퇴직연금 의무화’로 체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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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5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이 948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체불이 여전히 임금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총 9482억원이며,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약 3944억원으로 전체의 41.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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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퇴직금→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챗GPT를 활용해 제작]](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d/20250701091035882nxxd.pn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들어 5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이 948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체불발생액 가운데 41.6%가 ‘퇴직금’이었다.
퇴직금 체불이 여전히 임금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총 9482억원이며,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약 3944억원으로 전체의 41.6%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이 가운데 40.2%가 퇴직금 체불이었다. 전체 임금체불 발생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들어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d/20250701091036333okyv.png)
이에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제도 개선안을 보고하고,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구조인 만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현재 방식보다 체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체불 예방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5단계로 나눠 순차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퇴직급여 수급 요건도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단기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공단 설립도 추진된다.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2%대 수준으로, 국민연금이나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국민연금처럼 공공기관이 자산을 직접 운용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이고 가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들도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이들이 푸른씨앗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경영계는 “제도 도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현실적인 문제”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예기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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