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반독점법 소송 악재에도 오픈AI 협력 검토 소식에 2% ‘껑충’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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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반독점 소송 등 악재 속에서도 오픈AI와의 협업 가능성이 부각되며 주가가 반등했다.
개장 직후 애플의 주가는 미국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락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연방법원의 줄리언 닐스 판사는 미 법무부 등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3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함께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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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화면과 로고. [AFP]](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d/20250701075535040pcrs.png)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애플이 반독점 소송 등 악재 속에서도 오픈AI와의 협업 가능성이 부각되며 주가가 반등했다.
6월 30일(현지시간)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09달러(2.03%) 오른 205.17달러에 마감했다.
주가 상승은 애플이 자사 인공지능(AI) 음성비서 ‘시리’의 차기 버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픈AI 또는 앤트로픽의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전해진 데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양사와 시리에 적용할 대규모언어모델(LLM)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며 애플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업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외부 모델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개장 직후 애플의 주가는 미국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락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연방법원의 줄리언 닐스 판사는 미 법무부 등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애플은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처지가 됐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3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함께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에서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고, 외부 앱을 제한하거나 타사 기기와의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의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 페이’를 아이폰에서만 가능하게 해왔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애플 측은 이 소송에 대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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