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순직 공무원 유족 지원 방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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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차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이 상정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순직 공무원·군인 유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직접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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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차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이 상정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순직 공무원·군인 유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직접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도 안건으로 오른다. 공공요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요금 지원 기준과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 분할 상환 기준·절차 등이 확정된다.
이외에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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