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은 건 중요하지 않아"…5천만 원 사기 피해에도 지급정지 거절 당해
【 앵커멘트 】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 의심 계좌를 동결시키는 '지급 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에게 속아 5천만 원을 송금한 남성이 지급 정지를 요구했지만 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5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5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A 씨가 가입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가상화폐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은 사기였습니다.
▶ 인터뷰(☎) :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 - ("주민번호를 넣으라고 그러네 또. 제가 대출을 왜 신청하는 거죠?") = "저희가 매수 기록 남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피싱범의 요구에 A 씨는 결국 대출을 받고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자 - "워낙 복잡하게 이거 눌러라 저거 눌러라 해서 저도 코인을 잘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A 씨는 곧장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계좌를 정지해야 하지만,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즉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접근한 사기는 예외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속은 게 중요하신 게 아니고요. 해당 이체 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저희가 지급 정지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통신금융사기법의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인 표현에 의해서 사실상 같은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정지가 안 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찰청 산하로 사기정보분석원을 만들고 신종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MBN뉴스 안유정입니다. [an.youjeong@mbn.co.kr]
영상취재 :현기혁 VJ 영상편집 :박찬규 그 래 픽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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