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순직 공무원 유족 지원 강화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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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공무원 및 전사·순직 군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의결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직접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골자로 한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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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공무원 및 전사·순직 군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의결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 18건을 포함한 다수 안건이 상정된다.
특히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이 이뤄질 경우, 그 유족에게 승진 계급에 따른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직접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골자로 한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도 논의된다. 해당 법은 지난 1월 7일 공포됐으며, 오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도 안건에 포함됐다. 이 시행령은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과 방식,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 분할 상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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