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여야, 4일 추경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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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30일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정상적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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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30일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 법안을 수정할 여지는 열어두되 협상 타결 여부에 상관없이 4일까지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정상적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 반응이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식이 오르는 시기에 반대만 하는 정당이 되기보다 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 더 나은 방향으로 법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4일까지 대선 전 민주당이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 원안에 독립이사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적용 등의 내용 일부를 추가한 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한 배임제 완화 등의 보완 입법은 추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 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4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애초 민주당은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하루만 열 예정이었으나, 야당 요구대로 질의를 하루 더 개최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약 1조6천억~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인다.

김채운 기민도 전광준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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