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조건 신청해야겠네"···'月 70만원' 넣으면 5년 뒤 5000만원 꽂힌다

김수호 기자 2025. 7.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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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1일부터 11일까지 9영업일 동안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 6월에는 12만 6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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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1일부터 11일까지 9영업일 동안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일부 지원금(3~6%)을 지급한다. 소득 조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가 있다.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본인 납입액 4200만원에 정부 기여금과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을 더해 총 500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6월에는 12만 6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 335만 3000명이 가입 신청을 했고, 212만 6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정부가 당초 설정한 목표치는 304만명이다.

매월 신청기간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이달 1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이달 28일부터 8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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