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에 3단계 DSR…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
신다미 기자 2025. 7. 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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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대출 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늘어납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로 같은 소득이라면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듭니다.
적용 대상도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서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로 확대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DSR 2단계 수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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