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생님이 우리 애 학대"…교육지원청, 교사 무고한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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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초등생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사들을 고소한 학부모를 최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교육지원청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명의로 이달 학부모 A 씨를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소당한 교사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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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남해인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초등생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사들을 고소한 학부모를 최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교육지원청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명의로 이달 학부모 A 씨를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B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기 자녀를 학대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소당한 교사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A 씨가 고소한 교사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또 A 씨는 또래 학생들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자, B 초등학교는 지난 3월 "A 씨로 인해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강남경찰서에 학교 주변 순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 스승의날에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지난해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38건(69.2%)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다. 수사가 완료된 사건 중 약 95.2%는 '불기소·불입건'으로 종결됐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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