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론조사-공천’ 뇌물로 봤나···‘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례 검토한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공식 수사기간 돌입에 앞서 과거 주요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례들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성격을 규명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체적으로 한 덩어리인 (수사)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 중 판례를 보고, 사실검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살핀 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쟁점이었다. 현 전 의원은 골프장 대표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현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A씨에게 받은 1억원은 차용금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보좌관을 통해 A씨로부터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배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판례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금품수수 사건 등 판례를 통해 변호사법 법리도 검토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판례는 특히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비공표된 ‘공짜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해 명씨와 부정한 이익을 주고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명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과거부터 반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러한 김 여사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앞선 판례를 바탕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사건에서는 강 전 사장 사례와 같이 변호사법 적용을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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