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절차 오늘 시작…계엄 관련 '마지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첫 탄핵심판 절차가 탄핵소추안 가결 약 7개월 만인 오늘(1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건은 조 청장 건이 유일하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직무정지 후 약 7개월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첫 탄핵심판 절차가 탄핵소추안 가결 약 7개월 만인 오늘(1일) 열린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국회에 파견해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로 인해 조 청장은 현재까지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건은 조 청장 건이 유일하다. 앞서 국회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같은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
통상 이전의 탄핵 사건들은 1~2회 준비기일을 거친 뒤 정식 변론기일 1회로 종결됐다. 한 전 국무총리의 경우 두 차례 준비 절차 후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박 전 장관의 경우도 1회 준비기일을 거치고 정식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준비기일에서부터 선고까지는 약 2달이 걸렸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신분이 유지되고 면직·파면 등 인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 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 못 놓으면 큰일", "수십억 어디서"…비명 터졌다
- “현대·기아차 가격 오르겠네” 美 관세 폭탄에 결국
- 서정욱 "김건희 휠체어? 저혈압, 호흡곤란 심해서...국민들 매정"
- “이의제기 묵살”…백종원 갑질 폭로 PD, 사실관계 확인 논란
- 내 돈 넣으면, 정부도 돈 넣어준다…'연 9.54%' 적금은?
- 농성장 간 김민석 “식사는?” 나경원 “내가 언제 단식한다 했나”
- “남친 5년 전 이미 결혼”…결혼 1주일 전 온 메시지에 ‘충격’ [사랑과 전쟁]
- “형님이라 해봐!”…김어준 콘서트에 文·우원식·김민석 등장
- 1억씩 호가 올렸지만…"노도강도 매수 문의 뚝 끊겼다"[르포]
- ‘마동석 아님’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남다른 체격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