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44km 운항…부산해경,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 3명 적발
유영규 기자 2025. 7. 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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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지정된 운항 범위를 초과해 수상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3명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일행인 이들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화명 수상 레포츠타운에서 수상 오토바이로 부산항대교까지 약 24해리(약 44㎞)를 운항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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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오토바이 불법 운항 검거
부산해양경찰서는 지정된 운항 범위를 초과해 수상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3명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일행인 이들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화명 수상 레포츠타운에서 수상 오토바이로 부산항대교까지 약 24해리(약 44㎞)를 운항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고속 운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함정의 정선 명령도 무시한 채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 오토바이가 낙동강 수문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포착한 뒤 낙동강하구둑 수문 폐쇄를 요청한 끝에 검거했다"며 "안전한 레저 활동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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