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연예인 납치해 20억 뜯자”···범죄 시나리오 꾸민 6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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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연예인, 일타강사, 재벌 등을 납치해 10억~20억 원을 갈취하겠다는 범행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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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연예인, 일타강사, 재벌 등을 납치해 10억~20억 원을 갈취하겠다는 범행 계획을 세웠다. 그는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전신 마취제 흡입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서울 고급 주택가를 사전 답사하기도 했다.
A씨는 공범을 구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를 통해 울산에 거주 중인 B씨를 찾아냈고, 일면식도 없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아이템이 있다”며 "(범행 대상의) 집이랑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 원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하며 범행을 제안했다. 이튿날 직접 만나 납치와 금품 갈취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닷새가 지나도록 B씨의 연락이 없자 A씨는 혼자 범행을 결심한다. 이후 밀양 자택에서 흉기, 가스총, 수갑, 전기충격기, 케이블타이, 망원경, 투명 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챙겨 서울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 강남과 용산의 고가 주택가를 일주일간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결국 A씨의 치밀한 계획은 B씨의 신고로 수포로 돌아갔다. 성범죄로 복역한 이력이 있는 B씨는 A씨의 접근 자체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까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다.
막상 검거돼 법정에 선 A씨는 B씨에게 허황된 이야기를 했을 뿐 실제로 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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