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에 3단계 DSR…지방은 6개월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계산할 때, 가산금리를 더 붙여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돈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더 늘어나고,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면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듭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오늘부터 대출 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늘어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계산할 때, 가산금리를 더 붙여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돈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더 늘어나고,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면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듭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오늘부터 대출 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도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DSR 2단계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 0.75%만 가산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 피소
- [단독] 경호처가 대통령실 공사비까지 대납…‘김용현 뇌물’ 수사?
- 윤 전 대통령, 이번에도 ‘법 기술’ 총동원…특검 실수 노리나
- 분수대·한강 수영장 ‘북적’…서울 올해 첫 폭염주의보
- “걱정돼서 왔어요”…첫 영업일 대출 창구 어땠나
- 코로나 사령관의 귀환, 의료계도 환영…의정 갈등 해소될까?
- 핸들에서 손 떼고…국내 첫 ‘자율주행’ 마을버스 달린다
- 일본 남부는 장마가 끝…열도가 폭염 속으로
- 트럼프 “모든 국가에 서한 보낼 것…관세율 최대 50%”
- “K팝으로 하나 됐어요”…뜨거운 K팝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