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작업하다 숨진 20대 에어컨 기사…노동당국, 원·하청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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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20대 에어컨 설치기사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역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노동 당국을 규탄하는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 당국은 원·하청 관계자들과 숨진 에어컨 기사 양모(27) 씨 사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직접적인 사망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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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20대 에어컨 설치기사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역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노동 당국을 규탄하는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온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원·하청 관계자들과 숨진 에어컨 기사 양모(27) 씨 사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직접적인 사망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역 노동단체는 노동 당국의 결정을 규탄하며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달 1일 광주노동청 앞에서 노동 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단체는 “노동 당국은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보장했다’ ‘양씨가 정신착란 상태에서 무단이탈했다’ ‘어머니에게 연락한 것은 충분한 사후 구호조치였다’라는 사측의 변명을 받아들여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기사인 양 씨가 에어컨을 설치하다 온열 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양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광주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양 씨는 사고 3시간 전부터 냉방 기구가 없는 실내에서 작업하다 온열 질환을 앓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숨진 이후 측정 체온은 40도를 넘었다. 사고 당시 하청업체 관계자는 양 씨를 발견했음에도 구조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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